法 "前 소속사, 송지효에게 9억8000만원 줘야"

입력 2023-11-22 16:50   수정 2023-11-22 16:51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납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9억84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 미납 정산금 9억8천400만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이날 선고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송지효는 작년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온 송지효는 6개월 만인 지난 4월 14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5월 2일에는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우주록스 전 대표 박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송지효 측은 "(우쥬록스가) 계약기간 중 배우가 체결한 광고 계약금과 관련해 엔터 법인 계좌에 정상적인 절차에 걸쳐 주면 되는 것을 '계좌이용이 어렵다', '돈이 없다' 등의 비정상적인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본인 혹은 제3자를 위해 임의 출금 및 사용이 강력히 추정되는 바이며,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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